「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0. 3. 26. ~ 4. 16. 나. 입법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조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