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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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0-333호 등록일 2020-03-26
담당자/연락처 이유리 / 290-3774 담당부서 환경미화과
제목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0. 3. 26. ~ 4. 16.
   나. 입법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조례).hwp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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