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0-334호 등록일 2020-03-26
담당자/연락처 김재민 / 052-290-3693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제목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전 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4. 1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0. 3. 26. ~ 4. 16.
  나. 예고방법: 공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다.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1) 기획예산실: 공보게재
    2)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및 주민 홍보
첨부파일 :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hwp
  목록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