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전 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4. 1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0. 3. 26. ~ 4. 16. 나. 예고방법: 공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다.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1) 기획예산실: 공보게재 2)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및 주민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