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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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0-339호 등록일 2020-03-26
담당자/연락처 이선혜 / 052-290-3313 담당부서 경제산업과
제목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전 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4. 1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0. 3. 26. ~ 4. 16.
  나. 예고방법: 공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다.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1) 기획예산실: 공보게재
    2)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및 주민 홍보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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