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 명 : 김민* 등 20명 2.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12길 등 3. 서류명칭 : 2020.02.21. ~ 2020.02.29. 자동차검사명령서 송달 불능분에 대한 공시송달 4. 서류내용 : 자동차관리법제43조, 동법 제37조1항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63조 제1항에 대한 검사명령서 5. 공고기간 : 2020. 04. 22. ~ 2020. 05. 07.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검사의무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 교통과(☏052- 290- 3990)에 확인 후 검사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일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시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4월 22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