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른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서류의 명칭 :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서 나. 공 고 기 간 : 2020. 4. 22. ~ 2020. 5. 7.(15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라. 서류의 내용 :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마. 문 의 사 항 : 울산광역시 중구 세무2과 세외수입계(052-290-3422)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울산광역시 중구 세무2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